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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통과기준? 이제는 만들어서 시행해야....

14,083 2012-07-29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중도 낙마했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했던 현직 검사는 그간의 각종 의혹 제기가 억울하다며 해명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2000년 6월23일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등 한 가지 이상의 흠결은 있었다. 인사청문회의 통과와 낙마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안 돼” 하면 낙마고, “그 정도는 봐 준다.”하면 통과다. 개별 인사청문위원에게 후보자가 미운 털이 박히면 "낙마", 예뻐 보이면 "통과" 인지도 의심스럽다. 법원의 판결에도 나름대로 양형의 기준이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런 기준이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이제는 충분히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어떤 흠결 몇 개 이하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낙마”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한 다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고 인사제청권자도 그런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