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약칭 NDI)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원 소재지)
연구원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연락사무소(또는 지원, 지부 등)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가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국가경영전략연구
- 2.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용역사업
- 3. 국내외 경제정책 연구 및 경영 컨설팅
- 4. 국내외 전문가 초청 연구, 세미나 및 학술행사의 개최
- 5. 연구자료집 및 간행물 발간
- 6.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
② 위 1항의 연구원 수익사업의 경우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연구원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연구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연구원의 회원자격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장의 입회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종류와 지위)
①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특별회원: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수행 및 연구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문, 이사,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 등 위원인 자
2. 단체회원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3. 일반회원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② 기타 회원의 추가분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권리)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연구원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학문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2. 연구원의 행사 및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제반 권리
제9조(의무)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원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기타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제반 의무
② 회비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탈퇴)
① 연구원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 작성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징계)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1명)과 부원장(5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법정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총회 의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단 이사와 감사는 겸할 수 없다.
③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이나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⑤ 임원을 개선할 때에는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연구원의 제반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와 재산변동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전임 이사장직의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⑥ 임원 결원 시 3월내 이사회 결의로 보충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4장 회 의
제16조(회의)
연구원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적어도 개최 2주일 이전에 총회의 안건과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요구할 때 이사장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연구원의 이사장이 된다.
⑤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소집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장(의장) 선임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회원 3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료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산과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③ 총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총회 의장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9조(총회의결 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심사
2.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
3. 연구원 사업의 중요사항
4. 기타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법정이사와 이사는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제21조(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단 등)
본연구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이들 고문 및 위원들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참여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업에 참여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자문한다.
제22조(부원장 및 사무국)
① 연구원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부원장과 사무국을 두고, 부원장과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에는 연구원 실무를 담당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원장은 이사장과 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은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달한다.
1. 출연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
5.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② 연구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4조(재산의 구성)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연구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
2. 기부금이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회계이익잉여금 중 적립금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원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이사장이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채권발행 및 금전차입(단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3월내에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연구원의 출연자
2. 연구원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연구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27조(회계원칙)
① 연구원의 회계는 모든 회계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의 사업경영목적을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표기한다.
③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이사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할 때에는 감사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직전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지계산서,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감사의견서 등을 갖추어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상근 임직원 보수)
상근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개정)
①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정관개정 요구가 있을 때 총회에 정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법인의 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고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연구원의 설립승인 이전에 발생한 제반사항은 이 정관에 따른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본 연구원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초기의 임원 임기)
연구원 설립 초기의 임원 임기는 설립일로부터 한다.
제4조(세부사항)
① 본 정관에 언급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본 법인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