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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약칭 NDI)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연구원 소재지)

      연구원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연락사무소(또는 지원, 지부 등)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가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국가경영전략연구
      • 2.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각종 용역사업
      • 3. 국내외 경제정책 연구 및 경영 컨설팅
      • 4. 국내외 전문가 초청 연구, 세미나 및 학술행사의 개최
      • 5. 연구자료집 및 간행물 발간
      • 6.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

      ② 위 1항의 연구원 수익사업의 경우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연구원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연구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자격)

      연구원의 회원자격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장의 입회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 제7조(종류와 지위)

      ①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특별회원: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수행 및 연구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문, 이사,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 등 위원인 자
      • 2. 단체회원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 3. 일반회원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② 기타 회원의 추가분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조(권리)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연구원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학문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2. 연구원의 행사 및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 기타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제반 권리

     

    • 제9조(의무)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연구원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회비 납부의 의무

      • 3. 기타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제반 의무

      ② 회비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조(탈퇴)

      ① 연구원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 작성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징계)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2조(임원)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원장(1명)과 부원장(5인 이내)

      • 3. 이사 30인 이내(법정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4. 감사 2인 이내

         

    •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총회 의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단 이사와 감사는 겸할 수 없다.

      ③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이나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⑤ 임원을 개선할 때에는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연구원의 제반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와 재산변동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전임 이사장직의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⑥ 임원 결원 시 3월내 이사회 결의로 보충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4장 회 의

     

    • 제16조(회의) 

      연구원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7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적어도 개최 2주일 이전에 총회의 안건과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요구할 때 이사장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연구원의 이사장이 된다.

      ⑤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소집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8조(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장(의장) 선임

      •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5. 회원 3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료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산과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③ 총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총회 의장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제19조(총회의결 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심사 

      •   2.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

      •   3. 연구원 사업의 중요사항

      •   4. 기타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법정이사와 이사는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 제21조(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단 등)

      본연구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이들 고문 및 위원들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참여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업에 참여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자문한다.

       

    • 제22조(부원장 및 사무국)

      ① 연구원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부원장과 사무국을 두고, 부원장과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에는 연구원 실무를 담당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원장은 이사장과 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은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 제23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달한다.

      • 1. 출연금

      •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

      • 5.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6. 기타 수입금

    ② 연구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24조(재산의 구성)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연구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

      • 2. 기부금이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 4. 회계이익잉여금 중 적립금

      •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원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이사장이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채권발행 및 금전차입(단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3월내에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2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연구원의 출연자

      •  2. 연구원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연구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27조(회계원칙)

      ① 연구원의 회계는 모든 회계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의 사업경영목적을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표기한다.

      ③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이사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할 때에는 감사하여야 한다. 

       

    •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직전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지계산서,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감사의견서 등을 갖추어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상근 임직원 보수)

      상근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 7 장 보 칙

     

    • 제29조(정관의 개정)

      ①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정관개정 요구가 있을 때 총회에 정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법인의 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고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를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연구원의 설립승인 이전에 발생한 제반사항은 이 정관에 따른다.

       

    •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본 연구원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3조(설립초기의 임원 임기)

      연구원 설립 초기의 임원 임기는 설립일로부터 한다. 

       

    • 제4조(세부사항)

      ① 본 정관에 언급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본 법인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