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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위기상황 치료/보호위한 규정/예산배정 제도화해야...

10,155 2015-01-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술에 취해 쓰러진 노숙인을 신고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병원과 시청 그리고 경찰 등 9개 기관에 인계하고자 했으나 모두 외면하여 5시간을 떠돌다 결국 그 노숙인은 사망했다고 한다. 관계당국의 업무절차 규정이 없고 따라서 관련 예산이 없으니 병원 등에서 무일푼 노숙자에 치료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노숙자 등 재산이 없는 무연고자가 병들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당 무연고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면 어떨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이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인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