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행능력 향상목적 학위/자격/교육 한정 인사반영/경비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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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청 소속 모 공무원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것처럼 속이고 지원받은 중국 유학 경비 1억 원으로 박사 과정을 밟았지만 학위 취득에 실패하고 귀국했다고 한다. 이 공무원은 현행 법률상 박사 학위는 유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도 석사 유학을 신청한 뒤 박사 코스를 밟았다고 한다. 공직자가 학위를 원하는 주요 이유는 학위취득 시 그만한 인사상의 혜택과 대학출강 등의 명예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획득한 공직자의 학위가 조직과 본인의 직무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어왔는지 입증된 바는 없다. 공직자가 조직과 본인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위, 자격, 기타 교육 등등을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고 해당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하고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수행능력 향상과 무관한 공무원의 사적 목적의 학위취득에 공적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