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대상 확대? 특별감찰관 독립/신분보장/인사검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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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 친인척 수준인 현행 법률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감찰확대를 통해 깨끗한 행정부를 만들겠다는 동 법안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감찰대상 권력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독립 및 임기 중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둘째, 특별감찰관 및 소속 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특별감찰관 및 소속 직원의 인사검증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풍토를 감안하면, 국가 최고 권력자들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 덕목과 역량을 가진 특별감찰관 및 소속 직원들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