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선거관련 금품수수 선관위 직원 50배 과태료 부과해야...

10,193 2015-01-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 등 10명으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500만 원, 1억 141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 직원이 선거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징역 5년의 중형선고는 당연해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선관위에서 수수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공직선거법을 감안하면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직원에게도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법원이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은 수뢰액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금액으로 보이는 바 제도적으로 50배를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 소속 직원이 선거 관련한 부정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