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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병원 최소요건/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야...

10,342 2015-0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중국의 신경보는 "성형의 악몽"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젊은 여성 세 명이 한국에서 시술한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고 한다. 해당 여성들은 중국 내 병원에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회복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한국병원에 항의하러간 여성은 라면국물까지 뿌려대는 보안요원의 거친 대응에 발걸음을 돌려야했다고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2013년 기준 21만명을 돌파했고,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해외 환자를 50만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당한 의료시스템으로는 목표달성은 커녕 외국인들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인을 방문한 외국인의 증가를 감안하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면 어떨까? 첫째, 의료관광 병원이 갖춰야 할 의료진과 시설 등의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둘째, 외국인 의료관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 시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의료관광 외국인의 의료사고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료관광 유치활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대하고자 할 것이므로 제도정비를 통한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병원에서 피해를 입히고도 무책임하게 외면한다며 해외 언론에 기사화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