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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전산망 통한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해야...

10,265 2015-01-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는데 이제는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유족들의 황망한 마음을 감안하면 좋은 행정서비스 개선책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사망신고 절차도 유가족들이 병원의 “사망증명서” 혹은 “시체검안서” 등을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전산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유족들의 편의성은 물론이고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 관련 업무를 덜 수 있지 않겠는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충분히 실현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