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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탈영 즉시 관계기관 공조수색 체계구축/위반 시 엄벌해야...

10,013 2015-01-2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안가 경계근무를 서던 사병이 총기를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군 당국은 2시간이 지난 뒤 경찰 등에 공조수색을 요청했다고 한다. 총기소지 탈영병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 경찰 등에 즉각 공조수색 요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금번 사건은 자체 내에서 어떻게든 수습하여 책임을 최소화 하려다 보니 공조수색 요청이 늦어져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탈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경찰 등에 공조수색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탈영병을 자체 검거하여 조기수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해당 군 지휘계통 책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탈영병의 조기검거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탈영병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위해 신속한 상황보고를 한 해당 부대 지휘관의 경우 탈영사건에 대한 책임을 일부 경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