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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심사/보호자 지정/불이익 시 시정 제도화해야...

10,233 2015-0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징계조치 의혹과 관련, 일반적인 행정적 업무 절차였을 뿐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땅콩회항”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주의 가족인 조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어 향후 대한항공 재직 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직의 불법과 부정을 폭로한 이유로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 요컨대 이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보호를 요청하면 엄격한 심사 후 보호자로 지정하고 향후 부당한 퇴직이나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 시 제도적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부사장의 소위 “갑질”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박사무장이 “을”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