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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교도소 접견권 제한/특별면회 폐지 혹은 투명해야...

9,818 2015-02-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의 권력자 혹은 재력가 출신 소위 범털 수감자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구치소 일과의 대부분은 변호사 접견과 특별면회로 보내고 밥 먹을 때만 수용실, 속칭 감방에 들어온다고 한다. 범털 수감자는 수용실에 비해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접견실이나 장소변경접견실에서 집필, 서류결제를 하고, 교도관이라도 재소자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변호사접견은 비용이 많이 들고, 특별면회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등 권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 혹은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다. 이러한 일을 목격하는 일반 수감자들의 박탈감 등을 감안하면 그들의 교화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 동안 다른 교도소에서도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으로 해당 교도관이 처벌받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보면 시급히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헌법에 명시된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되 접견횟수는 상식적인 수준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둘째, 특별면회는 없애거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범털과 개털로 구분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