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세무사 공직퇴임 후 일정기간 동일지역 유관업무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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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전 광주법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것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직 법원장이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에 임한다면 같이 근무했던 판사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법 정신에 반하는 나쁜 관행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사나 판사 그리고 세무사 등이 공직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전 직장과 동일지역에서 유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그래야 다른 변호사 혹은 세무사들과 공정한 조건에서 사건을 수임한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전관예우라는 지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법을 상징하는 디케 상은 양손에 각각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데 눈을 가리거나 맹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