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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회고록 공개? 직무에 따른 기간제한 제도화해야...

9,793 2015-02-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남북 비밀 접촉과 관련 비사, 외국 정상들과의 대화 등의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회고록의 내용 중 남북회담 내용공개는 남북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외국 정상들도 있는데 그들과의 회담공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각 나라마다 국가비밀제도가 운영되어 기준을 정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국가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 등 주요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 몇 년도 안 되어 이를 회고록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퇴직 공직자들의 회고록 공개를 맡은 직무에 따라 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알 권리와 주요 인물에 의한 역사의 기록 측면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요 공직재직 중 활동 내역의 이른 공개로 국익의 훼손을 초래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퇴직 공직자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 회고록을 작성하되, 일정기간 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