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광고물부착 장소확보/최소수수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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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광주지역 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 단속 방식을 "수거'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꾸면서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어 도시미관이 깨끗해졌다고 한다. 불법 광고물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 앞에도 국회의원들이 태연히 불법 플래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물을 부착할 장소를 충분히 만들어 주면 어떨까? 거리 곳곳에 어지러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 보다 정돈된 광고물이 광고 효과도 좋을 것이고, 거주지의 미관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위해 표준 광고물 부착 규격을 만들고 지자체나 동사무소 등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는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