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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재교육/그 기간 다른 교사파견 운영해야...

9,461 2015-0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의 어린이집 원장이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28개월 원생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했는데 교육적인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금번 사건을 살펴보면 보육의 기본이 덜 된 분들이 잘못된 교육방법을 소신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어린이 집을 모두 문 닫게 하는 것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발생시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기본을 쉽게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재교육한 다음 일정수준 이상 학습 성과가 있을 경우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동안 관계당국에서 다른 우수 유아교사들을 파견하여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아동학대 사건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아이를 돌보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의 공동책임이 아니겠는가? 물론 일정횟수 이상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보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