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혼란? 관련 프로그램 학교현장 보급 후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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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의 인성교육 강화방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와의 대화”, “또래 상담” 등을 하라고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수업으로 때운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인성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지시로 억지로 시행을 하다 보니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인성교육의 접목이 정말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말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21일자로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제6조1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제10조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면 동조 2,3,4항에 의거 학교장이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인성교육 계획을 세우고 관련 프로그램 및 수반되는 예산 등을 학교현장에 먼저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동법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할 것인데 그 책임을 먼저 학교현장에 떠 넘겨 혼란을 초래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형식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교육효과가 검증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