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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법 대상/사유/절차 규정/시행해야...

9,776 2015-0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단체장들이 과학적인 경영진단이나 수익창출 여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무능한 낙하산인사가 주요 요직을 장악한 채 방만하게 조직을 꾸려온 탓이 크다고 한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적자가 지속되고 흑자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해당 기관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발 등을 감안하면 후임 지자체장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해당지역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에 그 대상과 사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강제하면 어떨까? 법 규정에 따라 보다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도 경영상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동법에 대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퇴직하는 구성원들의 처우 역시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