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렬에 관계없이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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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최근 행정직과 기술직간 균등한 보직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4가지 인사원칙을 확정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그 동안 기술직은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느린 것이 당연시 되다보니 모 지자체에서 토목직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되자 파격인사 혹은 공직사회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기사거리가 된다는 점은 이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내 주요 민간기업 CEO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문계보다 이공계 출신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 역시 기술직이 행정직 출신보다 근본적으로 고위직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고, 혹시 기술직이 해당 고위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연수 혹은 교육을 통해 보충하면 될 것이다. 출신 직렬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인사권자의 방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하여 강력히 시행하면 어떨까?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군이나 산업 현장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간호사 미용사 등의 직업에 남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 된 요즘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