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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직상실 형선고 받은 공직자 직무일시정지 제도화해야...

10,339 2015-0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일부 지자체장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해당 단체장이 1심은 몰라도 항소심 판결에서 당선무효 형 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상소심으로 간다면 재판에 신경을 써야함은 물론, 곧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직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겠지만 항소심 공직상실의 형을 받은 상황과 공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시 직무 정지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또한 항소심 공직상실을 해당 공직자의 유고상황으로 보면 위헌성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