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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자 소정상품/적절한 포상금 지급/홍보강화 해야...

10,045 2015-0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12월12일 안전신문고 웹사이트를 구축한데 이어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근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안전신문고 웹이나 앱을 통해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의 부서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알려주는데 올해 2월5일까지 2788건이 접수되어 2310건이 완료됐다고 한다. 약 2달 동안 전국에서 일일평균 50건이 접수된 수치인데 매우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안전처리 사례 추이를 살펴보면 시작 당시에는 활발하게 등록이 되다가 최근에는 뜸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안전신문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상품과 중요 안전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 후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민간 기업에서도 현장의 안전신고나 제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적절한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