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든 개별용품 구입가격 책정/예산집행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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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청사 직원식당에 개당 55만원에 상당하는 의자를 구매했는데 적법절차에 의해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 더구나 해당 기관은 작년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10억 원이나 예산을 올려줬다고 한다. 예산절감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낭비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세세하게 강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에 필요한 각종 비품과 차량, 집기 등 모든 개별 품목의 최고 구입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공공기관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고 물가수준을 반영하되 위반 시 책임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