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해자가 피해자정보 알고 협박? 신원관리카드제도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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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공소장이나 진술서류에는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가해자들이 재판 도중 "관련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피해자와 증인 신상정보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같은 심각한 폐해에도 법원은 여전히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현재 법규정상 관련된 서류에서 신상정보만 따로 걸러내 복사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검찰 역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3항에 의하면 공소장이나 진술서류에 신원관리카드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건수는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계일보 8월1일)" 법원이나 검찰의 무관심 속에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신원관리카드제도를 선택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7조1항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보복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법원이나 검찰의 무관심으로부터 피해자와 증인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