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전임교원확보율 산정 시 졸업유예학생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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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졸업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졸업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대학 졸업유예제”로 인해 각 대학교와 졸업생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에 유리하니 졸업유예를 원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도입 당시에는 정원충원율을 높이고 취업률 개선에 도움이 돼 권장하는 분위기였지만 제도가 바뀌어 전임교원 확보율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졸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졸업유예제가 대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다면 이 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졸업유예학생들을 제외하면 어떨까? 대학의 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를 없앤다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졸업유예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무한정 졸업유예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학생들의 대학시설물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횟수 제한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