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처벌강화하고 사이트관리자 삭제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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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막말수준의 악성댓글을 수천 건 단 것이 밝혀져 사직했다고 한다. 비록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는 하지만 판사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사직처리하지 말고 파면 등의 징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익명성에 뒤에 숨어서 즐거움과 통쾌함을 느끼지만 당하는 피해자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는다. 현직 부장판사조차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댓글을 단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포털에 댓글을 올릴 때 “권리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수준의 문구로는 악성댓글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악성댓글 혹은 광고성 야동댓글 등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댓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댓글 사이트관리자에게 삭제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면 어떨까? 또 익명성 뒤에 숨어서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다는 소위 악플러들을 적극적으로 고발,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악성댓글로 상처 입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선량한 국민이 악플로 인해 피해를 당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악플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