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관리자료 법령규정/삭제․추가․보완 주기적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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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회에서 교육부에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해임된 대학교수의 학교명과 직책 등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체 대학의 약 60%가 학교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학 내의 성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해당 자료제출은 각 대학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자료미제출 사유는 대학이미지 추락보다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갑자기 요구하는 등 국회 등 감사기관의 무차별 자료요구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이미지추락이 자료 미제출 이유라면 자료를 제출한 나머지 40%의 대학도 같은 입장일 것이고, 둘째,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자료를 꼭 받겠다면 이를 강제할 만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소나 처벌관련 자료요구는 당사자인 교육부나 대학보다는 법원이나 검찰에 요구하는 것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국회나 지방의회 등 감사기관의 엄청난 자료제출요구에 대응하는 피감기관의 관련 인력과 예산소요는 엄청날 것임은 분명하고 특히 평소 관리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그 정확성과 신뢰성마저 부족해 보인다. 피감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통계자료와 생성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주기를 두어 추가, 삭제, 보완 등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시스템적인 절차에 의해 생산된 자료는 정확성, 신뢰성이 우수하면서도 신속히 제공될 수 있어, 관련인력과 예산이 대폭 절감되지 않겠는가? 피감기관이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자료제출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적절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이내에 통계자료로서 관리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