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천헌금비리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 혐의도 밝혀주기를...
14,750
2012-08-03
"중앙선관위가 공천헌금비리 혐의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다면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형법 제126조에 의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ㆍ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법의 조각사유로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물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혐의 당사자들은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고발한 중앙선관위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향후 본연의 직무수행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즉 위법의 조각사유도 아니기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어떻게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혐의가 아니라 진실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공천헌금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