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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국가자격시험 신설/공직임용시험 가산점 부여해야...

11,189 2015-03-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달리는 지하철에서 쓰러진 임신부가 기관사의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현장의 시민들은 119신고와 함께 비상인터폰으로 급히 "사람이 쓰러졌다"며 기관사에 연락했고 해당 기관사는 회사 교육시간에 받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그 임산부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시민들 중 심폐소생술을 아는 분이 있었으면 더 빠른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심폐소생술 등 위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역량을 갖췄음을 인정하는 “응급처치” 국가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이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공직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공직에 뜻을 둔 다수의 국민들이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기존의 공직자들에게도 이 자격증 획득 시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