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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만연? 조직 감사책임자 업무태만 책임 물어 징계해야...

10,387 2015-03-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7개월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납품업체 사이에 45억 원대 부당거래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충남 공주와 보령, 전북 군산, 경북 고성 등 전국 공사에서 지사장만 8명이 비리를 저질렀고, 과장급 이상 17명의 간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에서 조직 전반적으로 관행화된 비리를 적발할 때까지 내부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감사가 그 주요 이유라고 한다. 내부 비리를 적발하여 척결하는 하는 것이 핵심 직무인 감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체의 암과 같은 조직 내의 비리는 비리를 저지르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내부비리가 밝혀질 경우 해당 내부 조직의 감사책임자에게 업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해임, 감봉, 직무정지 등의 경중에 따른 징계를 하면 어떨까? 감사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조직의 장에게도 도의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