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발생 시 교육이수처분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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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접고용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언어폭력에 시달리는데 언어폭력을 당하는 분들은 자괴감과 함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언어폭력은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어폭력 발생 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의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언어폭력 교육이수 제도를 추가하면 어떨까? 성폭력이나 성추행 발생 시 교육이수 처분을 받는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어 언어폭력 예방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법 개정 및 언어폭력 교육이수의 내용을 내실 있게 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