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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제" 법률에 반영/시행해야...

9,447 2015-03-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고 한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현장의 촌지수수 비리를 척결하고자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첫째, 촌지수수 신고 시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의 규모를 감안하면 관련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보여, 해당 촌지수수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할 것인데 법적근거가 없고, 둘째, 서울시 교육청 교직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더 나아가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공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의 "공익신고 보상금제"는 자체 시행보다는 관련 법률에 반영 시행한다면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는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