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무연고자 유산 국가/지자체 위탁지원/관리/홍보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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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거 인구증가와 함께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남긴 재산은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고 한다. 민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고, 피상속인과 연고가 있었던 사람이 법적 절차를 거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거나 국고에 환수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독거 무연고자가 사전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후 자신의 유산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아마도 독거 무연고자의 유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는 무법상황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공공기관은 유산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관리 및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유산 중의 일부는 유산처리 집행료로 징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