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유게시판 상업광고 지속? 삭제 외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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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얌체 업자들이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무차별적 상업성 광고를 올리고 있어 정책 소통공간으로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게시글 내용이 유해하거나 특정인 비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게시글 삭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업자들과 게시판 관리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각 자치단체의 자유게시판에 불법적 상업성 광고 등을 올려 게시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횟수 이상의 상업성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업자들에 대해 삭제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광고 게시판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만들어 해당 업자들을 지원하되 마약이나 성매매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