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고위직이상 퇴직 판·검사 국선변호인외 변호사개업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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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변협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으나, 해당 전직 대법관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위직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가 되면 엄청난 연봉이 뒤따르는 것은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고, 그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정 고위직 이상으로 퇴직한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금지하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다면 판·검사로 활동하다가 해당 고위직에 도달하기 전에 사직을 하면 될 것이다. 실제 고위직으로 퇴직한 판·검사의 연금 등을 감안하면 곤궁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변호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전관예우와, 재판의 공정성 훼손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