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성원정보 홈페이지 공개기준 법령규정/시행해야...
10,028
2015-03-27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성명과 맡은 직무와 직위 ,연락처 그리고 임원들의 약력까지 충실히 공개한 공공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전화 1개 외에 일체 구성원의 정보가 숨겨져 있어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곳도 있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공직의 기본업무라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민원인들을 위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정보공개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민원인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부당한 민원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가 직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 본연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숨겨야 할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