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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징벌적 손실배상부과/감시·비리예방 교육 강화해야...

9,575 2015-03-28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온 통영함 사건에 이어 해군이 4천8백여 억 원을 들여 도입예정인 소해함 3척 역시 엉터리 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확인도 없이 장비를 납품받는 등 허술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산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멸망한 국가의 공통점은 내부비리로 인해 국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일벌백계해야함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첫째,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형사적 처벌과 함께 국가재정손실에 대한 배상금액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징벌적 손실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며, 둘째, 비리는 결국 적발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하며, 셋째, 공직자 비리예방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비리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댓글이 많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