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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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건은 사상자가 7명에 달하지만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보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소규모 숙박시설로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결국 소규모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금번 화재사건처럼 숙박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위험은 존재하고 실제로 화재 및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호텔이나 모텔 역시 화재 등의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숙박시설의 규모를 더욱 세분화하여 규모에 비례하는 만큼의 금액을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어떨까? 소규모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피해자 역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는가? 다만, 소규모 숙박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관계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