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성과계획서/성과계약서 병행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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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울산시장이 출연 기관장과 성과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와 함께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보수나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해당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가 현저히 나쁘면 시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고 한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와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수나 성과급 반영체계는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안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실문제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성과계약서와 함께 운영하면 성과관리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