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범죄 양형미반영 혹은 가중처벌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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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이 동아리 MT에서 여자 선배와 동기를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취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양형에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법원의 관행으로 보인다. 모든 범죄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극히 조심하듯이 음주를 조심한다면 관련 범죄 역시 감소하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교통사고처럼 음주로 인한 범죄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좋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