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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다른 선출직 공직 진출금지 제도화해야...

10,099 2015-04-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총선 후보 경선 참여제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기초단체장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되 자신이 단체장을 지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출마는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당내 완전경선제도가 시행되면 인지도가 높은 기초단체장이 현직 국회의원의 최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기초단체장의 당내 경선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가 더 나은 직을 위해 직을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참여한다면 행정공백이나 입법공백이 생기고 선거비용, 보궐선거 비용의 증가는 그대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점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 다른 선출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민부담 감축은 물론이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선출직 공직자의 다른 선출직 참여제한은 해당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