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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업체 다른 건설시공 제한/부실시공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10,730 2015-04-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에 외부 벽에는 심하게 금이 가 있고 아파트 벽이 뻥 뚫린 곳도 있으며 콘크리트 벽면이 뚫려 단열재와 철근까지 드러나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빗물이 새고 빗물 저장 탱크로 이어지는 배관도 노출돼있는데도 시공업체측은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시공업체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설을 영위해 온 대형 건설업체인데도 이렇게 명확한 부실시공에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처사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어려움이 심각할 것이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부실시공 업체와 감리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보상권 강화와 공소기간을 연장하되 100%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건설시공 참여금지 혹은 면허취소하며, 둘째, 부실시공 피해자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모든 건설업체들의 사업규모에 맞는 부실시공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최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요컨대 부실시공 건설업체나 감리업체는 부실시공 해결없이 건설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은 최대화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