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선출직 공직자/조합장 인사권 제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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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언론보도에 의하면 퇴임을 하루 앞둔 모 지역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 승진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퇴임이 임박한 조합장이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조합장 선거 뒤 논공행상 보복·측근인사의 소지가 있고 후임 조합장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일정기간 이내 퇴임을 앞둔 선출직 공직자 혹은 조합장의 인사가 후임선출직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인사권은 제약받겠지만 임기 시작시점에 본인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신임과 후임이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