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전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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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의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주는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제주도내 교원 모두가 수업 도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선의의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에 대해 교원의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것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 자긍심 제고 등으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개별 교육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