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자 일정기간 계좌개설 제한/관리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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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30대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4건의 사기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자 법원에서는 “대포통장에 따른 사기와 피해가 많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포통장 판매로 처벌을 받고 일 년도 안 되어 같은 범죄를 저질러 4건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벌금 5백만원 선고가 엄벌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포통장 상습판매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대포통장 매매관련자에 대해 일정기간 계좌개설을 금지하되 2회이상 상습적일 경우 금지기간을 가중하며, 둘째, 계좌개설 금지기간이 끝난 대포통장 매매관련자가 계좌계설을 할 경우 일정기간 특별관리 하여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셋째, 통장개설 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위반 시 불이익을 상세히 안내토록 하면 어떨까? 요컨대 대포통장 상습판매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물론 대포통장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역시 관계당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