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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행위 절대보호 청소년 만13세에서 16세로 올려야...

9,324 2015-04-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최근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저장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양은 13세 이상의 자로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데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김씨 역시 해당 영상물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지 음란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아청법에서는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음란물을 제작에 대해서 엄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그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취지임은 분명하고, 민법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성적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를 만 13세가 아닌 만 16세로 올리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영아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청소년의 성적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이해할 부모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