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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조직과 인력 권한 확대로 효율적 재정집행을....

54,786 2012-08-07
방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그 많은 사업들은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만 지고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기관 내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감사 등을 들 수는 있다.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를 한다. 그러나 뭔가 미진하다. 여전히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그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이 필수인데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이 의회에 소속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기관들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의원들 역시 중립성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을 모두 제대로 갖춘 예산감사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국회법 제22조의 2에 의거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분야의 방대한 예산ㆍ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독자적ㆍ중립적으로 전문적 연구ㆍ분석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동안 적은 인력과 조직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집행상의 문제점, 경제전망, 대안제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감사원이 국회소속이 될 수 없다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권한 및 조직과 인력 확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방대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비용절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인력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하고도 훨씬 많이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