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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습체납자 체납세금 외 징벌적 과징금 추가 징수해야...

10,112 2015-04-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는데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포상금 지급액 및 한도액을 올리며, 한미 해외계좌 금융신고법 협정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 행위가 단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단순히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만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상습체납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면 어떨까? 국세청에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조단위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징수하지 못한 세금도 상당할 것이고 징수과정에서의 인력과 시간을 감안하면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과징금 납부거부 역시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