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근무기간/학업역량 감안 공직자 일정기간 학업몰입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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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근무와 로스쿨 학업을 병행해 온 대구·경북 일부 경찰관이 부산, 강원지역의 로스쿨을 다녔지만 해당 경찰청은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직원의 규율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부실한 학사관리와 경찰관의 부적정한 복무관리를 지적하고 해당 경찰관의 징계 및 로스쿨 관할 부처의 법무부 이관을 촉구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울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공무원 외에도 학업과 근무를 병행하는 공직자들은 많은데 근무처로부터 음성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학업과 근무병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느 한쪽 혹은 둘 모두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 중 근무실적과 근무기간, 학업이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학업에 몰입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학업에 뜻을 둔 공직자들에게 기준을 정하고 충족할 경우 원없이 공부할 기회를 준다면 보다 현업에 충실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정 수준이상의 학업성적이나 학위취득을 전제로 호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