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최소 서비스/최저 부담금 기준 정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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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6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요양병원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다 보니 너무 많은 노인요양병원에 비해 노인환자는 제한되다 보니, 노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저가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이는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환자보호 서비스 질과는 상관없이 부담금만 적게 내려는 보호자들도 요양병원의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인요양병원의 최소 서비스와 보호자들의 최저 부담금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어떨까?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보완 경과기간을 부여 등으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후 폐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납 후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