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보안관, 경찰관 지휘를 받는 제한적 사법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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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 보안관은 지난해만 성범죄 112건, 구걸 2491건, 노숙 9195건, 이동상인 2만355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보안관 수를 현재 225명에서 2018년까지 350명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신고하는 지하철 내 각종 문제 상황이 실시간으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전송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지하철 보안관은 실질적인 지하철의 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무기 계약직 직원일 뿐 사법권이 없어 난동을 피우는 승객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보니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실 사법권을 가지지 않은 지하철 보안관이 지하철 내의 각종 불법을 단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에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2005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나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폐기 혹은 계류 중이라고 한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의 지휘를 받는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지하철에서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권을 규정하고 그에 의거 지하철 내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를 단속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지하철 단속 관련한 적절한 교육도 이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