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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급식소 불시점검/위반 시 제재 수반 제도화해야...

9,416 2015-04-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동구 보건소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구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복지관 등 노인 급식소 56곳의 위생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고 한다.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는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지, 산지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등 위생분야 전반을 점검하는데 위반 행위가 확인된 시설에는 자진 계도기간을 줘 고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시설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체력이나 건강이 나쁜 노인 분들일 수록 더 위생적인 급식을 해야 할 것이므로 위생점검 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노인급식소에 알려준 후 점검하기보다 불시 위생 점검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위반 시 별다른 제재 없이 계도기간을 주고 고치도록 유도만 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위생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노인 급식소는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제재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